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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설명서 작성하기 (주거용)
걸리는 시간 공부를 미리 떼어 두셨다면 약 10분 · 미리 준비할 것 작성 중인 계약서, 공적장부(등기·대장·토지이용계획), 매물 사진
확인설명서는 별도 메뉴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만든 다음, 그 계약 안의 확인 설명서 탭에서 씁니다.
이 문서는 주거용만 다룹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쓰는 [Ⅰ] 주거용 건축물 서식입니다. 비주거용·토지 서식은 여기서 항목이 빠진 형태라 흐름은 같습니다.
법정 양식과 무엇이 다른가
먼저 이것부터 보셔야 합니다. 항목 번호도 순서도 법정 양식 그대로입니다. ①~⑮, Ⅰ 기본 확인사항 / Ⅱ 세부 확인사항 / Ⅲ 중개보수가 화면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것은 손으로 옮겨 적던 칸이 버튼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 항목 | 법정 양식에서는 | 부동산이지에서는 |
|---|---|---|
| ① 대상물건의 표시 | 대장을 보고 옮겨 적음 | 대장 정보로 입력 |
| ② 권리관계 | 등기를 보고 옮겨 적음 | 발급 받은 등기로 [토지] 입력 · [건축물] 입력 |
| ③ 토지이용계획 | 확인서를 보고 옮겨 적음 | 토지이용(열람)으로 입력 |
| ⑧ 거래예정금액 | 공시가격을 찾아 적음 | 공시지가 조회 · 공시가격 조회 · 시가표준액 조회 |
| ⑨ 취득 시 부담할 조세 | 세율을 찾아 적음 | 취득조세 계산기 |
| ⑮ 중개보수 산출내역 | 550,000,000 × 0.4% 처럼 직접 씀 | 거래금액·유형·요율을 고르면 문자열이 만들어짐 |
옮겨 적지 않으니 틀릴 일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 왜 대장이 먼저인가
공부를 먼저 떼어 두세요
이 버튼들은 이미 발급받은 공적장부가 있어야 값을 가져옵니다. 확인설명서를 열기 전에 공부부터 떼는 것이 순서입니다. → 공적장부 한 번에 떼기
1. 확인설명서 열기
계약 → 계약 관리에서 계약을 열고 확인 설명서 탭을 누릅니다.

맨 위에 주거용 / 비주거용 토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서식부터 확인하세요
아파트 매물인데도 「비주거용」으로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09 확인)
제목 줄을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제목 | 맞는 경우 |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Ⅰ ] (주거용 건축물) |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거용 오피스텔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Ⅱ ] (비주거용 건축물) | 상가·사무실·공장 등 |
주거용 물건에 비주거용 서식을 쓰면 확인설명서 오작성이 됩니다. 아무것도 입력하기 전에 제목부터 확인하고, 다르면 바로 전환하세요.
다 쓴 뒤에 양식을 바꾸지 마세요
토글을 누르면 이런 경고가 뜹니다.
확인설명서 양식을 전환하시겠습니까? (두 양식 간 차이가 있는 값은 없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모든 데이터가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바꿔야 한다면 쓰기 전에 바꾸세요.
2. 주택 유형과 거래형태 고르기
| 고르는 것 | 선택지 |
|---|---|
| 주택의 유형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 거래형태 | 매매·교환 · 임대 |
거래형태를 고르면 칸이 잠깁니다
매매·교환을 고르면 ④ 임대차 확인사항이 회색으로 비활성화됩니다. 법정 작성방법에서 "임대차의 경우에만 작성"이라고 한 부분을 화면이 대신 막아 줍니다.
③ 토지이용계획 아래에도 이런 안내가 붙습니다.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에 의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생략됩니다.
거래형태별로 빠지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 항목 | 매매·교환 | 임대 |
|---|---|---|
| ③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 | 작성 | 생략 |
| ④ 임대차 확인사항 | 잠김 | 작성 |
| ⑥ 관리에 관한 사항 | 의무 아님 | 작성 |
| ⑧ 개별공시지가 · 건물공시가격 | 작성 | 생략 가능 |
| ⑨ 취득 시 부담할 조세 | 작성 | 제외 |
3. 확인·설명 자료 체크하기
내가 무엇을 보고 확인했는지를 체크하는 칸입니다.
등기권리증 · 등기사항증명서 · 신탁원부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확정일자부여현황 · 전입세대확인서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그밖의 자료
실제로 본 것만 체크하세요
이 체크가 곧 "내가 이 자료로 확인했다"는 기록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여기가 근거가 됩니다. 떼지 않은 서류를 체크하지 마세요.
옆의 추가서류 관리로 이동을 누르면 그 서류를 첨부하는 화면으로 갑니다.
자료요구사항은 문구가 미리 들어 있습니다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사항 칸에는 이 문장이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거래당사자는 위 "확인·설명근거자료 등"에 대한 사항을 발급/열람,검색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물건의 현장답사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인지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아래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각 항목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내용에 동의함.
법정 양식에는 없는 문구입니다. 사무소 사정에 맞게 고쳐 쓰셔도 됩니다.
4. Ⅰ. 기본 확인사항 — 공부에서 끌어오기
여기는 중개사가 공부를 보고 확인하는 영역입니다. ①~⑨.

① 대상물건의 표시
계약서와 원장에서 소재지·면적·전용면적·대지지분·준공년도·구조·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이미 채워져 들어옵니다.
손으로 채우실 곳은 실제 이용상태 · 실제 용도 · 방향입니다.
| 버튼 | 무엇을 하나 |
|---|---|
| 대장 정보로 입력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와 위반내용을 가져옵니다 |
| 직접입력 (대지지분) | 자동값을 쓰지 않고 직접 넣을 때 |
방향은 무엇을 기준으로 적나요
주택은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主室)의 방향,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입니다. 남향·북향처럼 적고 기준을 함께 적습니다.
② 권리관계
계약서의 인적사항을 옮겨 적으면 안 됩니다
화면에 빨간 글씨로 이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 주의 - [계약서]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여기 적는 것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등기명의인입니다. 계약 당사자와 등기명의인이 다를 수 있고, 다르면 그 자체가 확인할 사항입니다.
발급 받은 등기로 [토지] 입력 / [건축물] 입력 버튼을 누르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이 채워집니다.
불러오기가 비어 있으면 직접 적으셔야 합니다
등기를 정상적으로 열람했는데도 갑구 0건 / 을구 0건으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09 확인 — 본사에 개선 요청된 사항입니다)
이때 빈칸으로 두시면 안 됩니다. ② 권리관계는 법정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발급받은 등기를 직접 보시고 네 칸을 채워 주세요.
| 칸 | 적는 것 |
|---|---|
| 토지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집합건물이면 대지권 등기 여부와 대지권비율 |
| 토지 -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 |
| 건축물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소유 형태(단독/공유)와 지분 |
| 건축물 -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 근저당·전세권·임차권·가압류 등.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 |
AI 권리분석은 같은 등기를 제대로 읽어 줍니다. 불러오기가 비어 있을 때는 AI 권리분석 결과를 보면서 옮겨 적으시면 빠릅니다.
내용이 길면 별지에 기재를 체크합니다.
아래 세 가지는 체크로 답합니다.
| 항목 | 선택지 |
|---|---|
| 신탁등기 여부 | 확인 / 유효한 임대차계약 여부 등 주요내용 설명 / 해당 없음 |
| 공동담보 여부 | 확인 / 공동담보 목록 등 선순위권리관계 설명 / 해당 없음 |
|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여부 | 확인(확인서류 첨부) / 미확인 / 해당사항없음 |
계약갱신 요구권 옆에도 추가서류 관리로 이동이 있습니다.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 버튼 | 무엇을 하나 |
|---|---|
| 토지이용(열람)으로 입력 |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채웁니다 |
| 토지 이용 계획 열람 | 토지이음으로 이동 |
| 기타 정보 확인 | 그 밖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건폐율/용적률 상한, 도시·군계획시설, 허가·신고 구역 여부(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여부(토지투기지역·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넣습니다.
건폐율·용적률 상한은 조례를 봅니다
시·군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확인서에 적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조례값을 넣으세요.
④ 임대차 확인사항 (임대 계약일 때만)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 전입세대 확인서 · 최우선변제금 · 민간임대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각 줄마다 추가서류 관리로 이동 버튼이 있어 서류를 붙일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금"이 아니라 "그때" 기준입니다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담보물권을 설정할 당시의 소액임차인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⑤~⑨ 나머지 기본 확인사항
| 항목 | 넣는 것 |
|---|---|
| ⑤ 입지조건 |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
| ⑥ 관리에 관한 사항 | 경비실, 관리주체, 관리비 금액과 포함 비목, 부과방식 |
| ⑦ 비선호시설(1km이내) | 없음 / 있음(종류 및 위치) |
| ⑧ 거래예정금액 등 | 거래예정금액, 개별공시지가(㎡당), 건물(주택)공시가격 |
| ⑨ 취득 시 부담할 조세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도로 폭은 보수적으로 적으세요
교안의 실무 지침입니다.
도로의 폭은 실제 예상보다 작게 적으면 문제가 없지만, 크게 적으면 문제가 됩니다.
넓게 적었다가 실제가 좁으면 책임이 따라옵니다.
도로가 한 면만 접했으면 나머지 칸에 0을 넣으세요
도로와의 관계는 [ ] m × [ ] m 도로에 접함 으로 칸이 두 개입니다. 화면 안내는 "한면이 접한경우 1칸 입력" 이라고 하지만, 한 칸을 비워두면 저장할 때마다 「과태료 250만원」 경고가 계속 뜹니다.
한 면만 16m 도로에 접했다면 이렇게 넣으세요. (2026.09 확인)
16m ×0m 도로에 접함

두 칸을 같은 숫자로 채우면 두 면에 각각 그 폭의 도로가 접한 것으로 읽히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중교통·교육시설은 도보 기준으로 적으세요
각 줄마다 도보 / 차량을 고르고 약 ○분을 넣습니다. 광고에 쓴 시간과 확인설명서의 시간이 다르면 곤란해지니 같은 기준으로 적으세요.
⑧에는 공시지가 조회 · 공시가격 조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시가표준액 조회(서울시) · 시가표준액 조회(그 외) 버튼이, ⑨에는 취득조세 계산기가 붙어 있습니다.

5. Ⅱ. 세부 확인사항 — 직접 보고 물어서
여기부터는 성격이 다릅니다. 공부가 아니라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에서 눈으로 본 것을 적습니다.
⑩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미등기 임차인,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정원수,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 같은 것들입니다.
길면 별지에 기재를 체크합니다.
⑪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 (건축물)

수도(파손여부·용수량) · 전기 · 가스(취사용) · 소방(단독경보형 감지기) ·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 · 승강기 · 배수 · 그 밖의 시설물.
보일러 사진은 여기로 들어옵니다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 → 시설작동 옆, *개별공급인 경우 사용연한 아래에 [사진]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 매물 사진이 뜨고, 분류에 보일러가 따로 있습니다.

전체 · 대표사진 · 평면도 · 매물내부 · 매물외부 · 단지사진 · 단지시설 · 주변 · 보일러 · 기타 · 미분류
매물을 접수하실 때 보일러 명판을 찍어 보일러 분류로 넣어 두시면, 여기서 바로 꺼내 보며 사용연한을 적을 수 있습니다. → 매물 접수하기
「그 밖의 시설물」은 매물 접수에서 넘어옵니다
매물 접수 화면의 시설옵션에 체크해 두면 여기가 저절로 채워집니다. 매물 접수 화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시설옵션(냉방시설, 생활시설, 보안시설)에 체크하면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설명서]의 [⑪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중 [그 밖의 시설물]에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비어 있다면 매물 접수 때 체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⑫ 벽면·바닥면 및 도배 상태
벽면 균열·누수(있으면 위치), 바닥면, 도배.
⑬ 환경조건
일조량 · 소음 · 진동.
⑭ 현장안내
현장안내자를 고릅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 해당없음.
중개보조원이 안내했다면 신분고지 여부를 반드시
중개보조원을 고르면 신분고지 여부(예/아니오) 가 따라옵니다.
중개보조원은 법 제18조의4에 따라 현장안내 전에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제재 대상입니다.
6. Ⅲ. 중개보수

오른쪽 <산출내역> 에서 세 가지를 고르면 산출식이 만들어집니다.
| 고르는 것 | 설명 |
|---|---|
| 거래예정금액 | 계약서에서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매매는 거래금액) |
| 부동산유형 | 주택 / 오피스텔(85㎡이하 등) / 그 외 — 요율표가 갈립니다 |
| 요율 | 고르면 한도가 함께 표시됩니다 |
만들어진 산출내역은 확인설명서를 인쇄할 때 [산출내역] 칸에 그대로 찍힙니다. 옆의 중개보수 요율표 확인 버튼으로 요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중개보수 · 실비 · 계 · 지급시기를 넣고, 계 아래에서 부가세 10% 포함 / 부가세 4% 포함 / (부가세 별도) 를 고릅니다.
임대차 중개보수 계산식
법정 작성방법 기준입니다.
- 기본: (보증금 + 월차임 × 100) × 요율
- 거래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 × 요율
지급시기를 비워두지 마세요
* 별도 약정이 없을 시, 잔금지급일을 입력하세요 라고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7. 저장하고 인쇄하기
오른쪽 위 저장을 누릅니다. 마지막 저장 일시가 옆에 표시됩니다.
저장할 때마다 빠진 필수항목을 알려줍니다
이 기능이 확인설명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저장을 누르면 아직 채우지 않은 법정 필수항목을 전부 목록으로 띄워 줍니다.

※미입력한 필수항목 ① 대상물건의 표시 - 실제용도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 건폐율 상한 ⑤ 입지조건 - 대중교통 ⑧ 거래 예정 금액 등 - 개별공시지가 ⑨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취득세 … *필수항목 미입력시 과태료 250만원 부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고가 사라질 때까지 저장을 반복하세요. 경고가 없으면 법정 필수항목은 다 채워진 것입니다.
경고가 떠도 저장은 됩니다
경고는 알려주는 것이지 저장을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인쇄 전에 한 번 더 저장해서 경고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리보기 및 인쇄로 실제 서식에 어떻게 찍히는지 확인한 뒤 출력합니다.
서명·날인이 빠지면 제재 대상입니다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은 대표자)의 서명 및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그 사람도 함께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공동중개라면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서명·날인합니다.
여기서 막히셨다면
버튼을 눌러도 값이 안 들어옵니다
그 공부를 아직 발급받지 않으셨습니다. 부동산 원장 → 공적장부 또는 계약 화면의 공적장부[계약] 에서 먼저 떼세요. → 공적장부 한 번에 떼기
④ 임대차 확인사항이 눌러지지 않습니다
거래형태가 매매·교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에서는 잠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양식을 잘못 골라서 바꿔야 합니다
주거용 / 비주거용 토글을 누르면 됩니다. 다만 입력한 값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바꾸기 전에 미리보기로 내용을 남겨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일러 사진이 목록에 없습니다
매물 접수 때 사진을 보일러 분류로 넣지 않으셨습니다. 사진 창에서 분류를 전체로 바꿔 찾아보시거나, 매물 사진을 다시 정리하세요.
비주거용·토지는 어떻게 쓰나요
흐름은 주거용과 같고 항목이 일부 빠집니다. 이 가이드는 주거용만 다룹니다. 막히시면 help@neobsoft.co.kr 로 문의해 주세요.
관련 문서
- 아파트 매매계약서 쓰기 — 확인설명서 앞 단계
- 공적장부 한 번에 떼기 — 버튼이 값을 가져오는 원천
- 매물 접수하기 — 보일러 사진을 넣어두는 곳
- 왜 대장이 먼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