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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쓰기
걸리는 시간 약 15분 · 미리 준비할 것 현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시설·비품 목록과 사진
상가를 넘기고 받을 때 쓰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입니다.
계약 → 계약 생성에서 거래 유형 매매/권리금 → 계약서 유형 권리금 계약서를 고릅니다.
당사자 이름이 다릅니다
- 임차인 — 권리금을 받는 사람 (지금 영업 중인 분)
- 신규임차인 — 권리금을 주는 사람 (들어오는 분)
매도인·매수인이 아닙니다. 헷갈리면 계약서 전체가 뒤집힙니다.

1. 상가건물의 표시
일반 계약서에 없는 항목이 들어갑니다.
- 소재지 / 임대면적 / 건물면적
- 상호
- 업종
- 허가(등록)번호
업종과 허가번호는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그대로 옮깁니다.
2.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현황
지금 임차인이 건물주와 맺고 있는 계약 내용을 적습니다.
- 임차보증금 / 월차임 / 관리비
- 부가가치세 별도 / 포함
- 계약기간 (12개월·24개월 버튼으로 빠르게 넣을 수 있습니다)
3. 권리금 지급 조건
총 권리금을 넣고 부가가치세 처리를 고릅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 부가가치세 포함 / 포괄양수도 계약
그다음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으로 나눕니다.
중도금을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면에 이런 안내가 있습니다.
인테리어나 명도조건일 경우 중도금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을 권장합니다.
중도금이 필요 없으면 중도금 숨기기를 체크하면 계약서에서 빠집니다.
잔금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잔금지급일까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잔금지급일로 봅니다. 계약서에 이미 들어 있는 조항입니다.
4. 무엇을 넘기는 것인지 정리하세요
제2조에 임차인의 의무가 들어 있습니다. 잔금 지급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해야 합니다.
| 구분 | 무엇 |
|---|---|
| 유형 | 영업시설 · 비품 등 |
| 무형 | 거래처 · 신용 · 영업상의 노하우 ·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
유형자산은 사진으로 남기세요
계약서 안내에도 사진 촬영하여 별지로 첨부할 것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넘겼는지가 나중에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에 협력해야 하며, 전화가입권 이전과 사업자등록 폐지에도 협력해야 합니다.
5. 임대차계약이 안 되면 무효입니다
제3조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계약 거절,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목적물 훼손 등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본 계약은 무효이고, 임차인은 받은 계약금 등을 신규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막히셨다면
포괄양수도 계약이 뭔가요
사업 전체를 통째로 넘기는 형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우니 세무 상담을 거친 뒤 고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약은 어느 구분을 고르나요
상가 임대차 기본 특약을 고르세요.
관련 문서
- 아파트 매매계약서 쓰기 — 공통 단계
- 전세·월세 계약서 쓰기 — 상가 임대차 자체를 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