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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계약서 쓰기
걸리는 시간 약 15분 · 미리 준비할 것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납부 내역, 옵션 계약 내용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분양권을 사고파는 계약서입니다.
계약 → 계약 생성에서 거래 유형 매매/권리금 → 계약서 유형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고릅니다. 공통 단계는 아파트 매매계약서 쓰기와 같습니다.

매매계약서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
일반 매매는 지금 있는 물건을 사고팝니다. 분양권은 앞으로 지어질 물건에 대한 권리를 사고팝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분양계약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1. 부동산 표시
일반 매매와 달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 소재지
- 분양면적 · 전용면적 · TYPE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면적 · 대지권비율
TYPE(59A, 84B 같은 것)은 분양계약서에 적힌 그대로 씁니다.
2. 분양계약 내용 옮겨 적기

여기가 이 계약서의 핵심입니다. 분양계약서를 보면서 채웁니다.
| 항목 | 무엇을 넣나 |
|---|---|
| 분양금액 | 분양계약서상 총 분양가 |
| 분양계약금 | 금액과 비율(%) |
| 중도금 대출금액 | 금액·비율과 대출 회차 |
| 중도금 자납금액 | 금액과 자납 회차 |
| 잔여 금액 | 중도금+잔금, 잔금비율(%) |
옵션비와 발코니확장비도 따로 있습니다.
| 항목 | 넣는 것 |
|---|---|
| 옵션비 · 옵션타입 | 금액과 종류 (예: 시스템에어컨) |
| 옵션 납부금액 · 옵션 잔금 | 비율(%)과 납부 회차 |
| 발코니확장비 | 금액 |
| 발코니 납부금액 · 발코니 잔금 | 비율(%)과 납부 회차 |
이것들이 모여 아래 두 값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실분양금액 = 분양금액 + 옵션 + 발코니확장비
- 납부한 금액 = 분양계약금 + 중도금(자납) + 옵션납부금액 + 발코니납부금액
중개보수 계산에 주의하세요
화면에 이런 안내가 있습니다.
중개보수계산 시 중도금[대출]금액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설명서 > 중개보수 산출내역 > 거래예정금액]에서 중도금[대출]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직접입력하여 인쇄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직접 넣으셔야 합니다.
회차를 정확히 적으세요
중도금이 몇 회차까지 납부되었는지가 정산지불금 계산의 기준입니다. 분양계약서와 납부 영수증을 대조해서 확인하세요.
3. 매매대금은 정산지불금입니다
아래쪽 매매대금은 일반 매매의 매매가가 아니라 정산지불금입니다. 분양권을 넘겨받는 사람이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이고, 여기에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눠 넣습니다.
4. 조문이 다릅니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가 분양권 전용 조문입니다.
- 분양계약서·당첨권 등의 교부
- 위반 시 배액 상환·귀속
- 관련법과 일반관례
- 중개보수 / 쌍방 합의
- 제7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등
여기서 막히셨다면
분양면적과 전용면적 중 무엇을 면적으로 보나요
계약서에는 둘 다 적습니다. 분양계약서에 적힌 값을 그대로 옮기세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면 어떻게 하나요
총 매매금액 및 정산금액 영역의 프리미엄 칸 옆에 마이너스프리미엄 체크가 있습니다. 체크하면 프리미엄이 빼는 값으로 계산됩니다.
옵션 계약이 여러 개입니다
옵션타입 칸에 함께 적고, 상세 내역은 특약사항으로 정리하세요.
관련 문서
- 아파트 매매계약서 쓰기 — 공통 단계
- 입주권 매매계약서 쓰기 — 정비사업 물건일 때